


증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양자 사이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개연성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사이) 개연성을 인정하려면 개인이 흡연한 시기, 흡연 기간, 폐암 발생 시기, 건강 상태, 생활 습관, 가족력 등의 사정을 따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
s to safeguard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Chinese enterprises," the spokesperson added. (By Gong Weiwei)
当前文章:http://3has9j5.mubailuo.cn/e5m7b/u28.html
发布时间:03:00:33